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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료·주거·교육·생계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100%)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 중위소득(100%)과 급여별 비율은 상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 → 6,097,773원 급등
- 생계급여 금액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보장기준 1,833,572원 → 1,951,287원 (6.42%)
- 자동차재산 평가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200만 원 미만
- 변경: 배기량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재산 기준: 1억 원 & 9억 원 → 1.3억 원 & 12억 원
-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 기존: 만 75세 → 변경: 만 65세 이상도 20만 원 + 30% 소득공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정률제로 전환
-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 소득 인정액 + 환산한 재산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평가는 ‘자동차·금융·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자동차는 변경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노인 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2025년 수급자 체크리스트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계산 실행
- 가구원 수·소득·재산 정보를 입력
- 검색한 소득인정액과 위 표 기준 비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충족 여부 확인
👉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노인 혜택 강화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내 자격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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