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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자격 총정리, 모의계산|2025년 변경된 기준 확인하세요

by 후추656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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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료·주거·교육·생계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100%)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7,108,192원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8,064,805원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 중위소득(100%)과 급여별 비율은 상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 → 6,097,773원 급등
  2. 생계급여 금액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보장기준 1,833,572원 → 1,951,287원 (6.42%)
  3. 자동차재산 평가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200만 원 미만
    • 변경: 배기량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재산 기준: 1억 원 & 9억 원 → 1.3억 원 & 12억 원
  5.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 기존: 만 75세 → 변경: 만 65세 이상도 20만 원 + 30% 소득공제
  6.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정률제로 전환
    •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 소득 인정액 + 환산한 재산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평가는 ‘자동차·금융·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자동차는 변경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노인 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2025년 수급자 체크리스트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계산 실행
  2. 가구원 수·소득·재산 정보를 입력
  3. 검색한 소득인정액과 위 표 기준 비교
  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충족 여부 확인

👉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인 혜택 강화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내 자격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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